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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설 기준과 안전ㆍ위생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0년 7개에 불과하던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2020년 기준 288곳으로 집계되는 등 어린이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안전ㆍ위생기준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안전ㆍ위생 기준에 반영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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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