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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주체의 도산이나 하자처리 소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집합건물 중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