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주거용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오피스텔 하자담보책임 강화
실질적으로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사업주체가 건물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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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변경 후
② 이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서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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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담보책임
건물을 지었을 때 발생한 결함이나 문제에 대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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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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