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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71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2-12-31 · 공포번호 19188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