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고등·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 회계 마련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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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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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국가의 회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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