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과 동법 시행령ㆍ고시에 따르면 조달사업에 대한 수요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공기관 등임.
그런데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각각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전ㆍ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수요기관이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등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조달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수요기관의 금전채권·채무 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