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달사업 관련 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통일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멸시효 기간의 통일
현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조달사업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민법에 따라 1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5년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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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수요기관의 금전채권·채무 소멸시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권리와 수요기관에 대한 권리(조달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권리와 수요기관에 대한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멸시효 5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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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기관
조달사업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계약을 맺는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공기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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