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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유ㆍ초ㆍ중등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국세 수입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유ㆍ초ㆍ중등교육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대학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고등ㆍ평생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 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ㆍ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71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4조(교부율의 보정)
제9조(예산 계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2-12-31 · 공포번호 1920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