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등·평생교육 재원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교육세 세입액을 제외하고, 이를 고등·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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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교부금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 부분을 제외하고, 내국세에 기반한 금액으로만 구성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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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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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을 위해 주는 돈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운영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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