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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각각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라 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운송회사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내ㆍ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