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사용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는 소유권의 취득·명도 절차 과정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용·사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도청구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한 이상 매도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음(법제처 법령해석례 22-0421).
이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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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