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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납세의무)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8조(납부)
공포일 2022-12-31 · 공포번호 19198 · 인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