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인지세 납부 기한을 문서 작성 시점에서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하여 납부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납부 기한의 유연화
기존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즉시 인지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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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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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납부 기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해 온 문서는 기존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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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재산권 등의 설정이나 이전과 관련된 문서(계약서 등)를 작성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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