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보험료 관련 교육세 계산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공제 방식의 변화
교육세를 계산할 때, 보험사가 나중에 지급해야 할 돈(적립금)을 제외하는 기준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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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3항
변경 전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과 재보험료를 공제하여 계산했어요.
변경 후
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에 대비하여 금융·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비상위험준비금 등)을 공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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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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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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