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미리 도입하더라도 교육세 계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변화
보험회사가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회계기준이 바뀌더라도 교육세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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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로 계산했어요.
변경 후
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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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이 법 시행일 전(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교육세를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별 조항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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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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