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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에는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4조(환급신청)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공포일 2022-12-31 · 공포번호 19197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