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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통관 및 무역 관련 업무에 관한 관세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직무 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ㆍ증명ㆍ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업무를 추가하고, 관세법인의 사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관세사의 직무)
제3조(통관업의 제한)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1조의2(사무직원)
제14조(비밀엄수 의무)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17조의3(사원 등)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제27조(징계)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