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관세법인 사원의 징계에 따른 퇴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관세사 직무 범위 확대
관세사가 원산지의 표시, 증명, 판정과 관련된 신청을 대리하거나 상담하고 조언할 수 있는 업무를 공식적인 직무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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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관세사의 직무)
변경 전
관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목록
변경 후
원산지 표시·증명·판정 관련 신청의 대리, 상담, 자문 조언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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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산지 표시와 통관 등 관세사의 주요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무직원의 채용, 지도, 감독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비밀 유지, 사원 탈퇴, 채용 제한 등 내부 관리와 관련된 조항이에요.
공공기관의 범위 정의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후에 내리는 징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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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 탈퇴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자격을 잃거나 소속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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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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