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매입한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2)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인수대상외국법인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추가함.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안 제16조의2)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 확대(안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를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권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도 분할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안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안 제18조의2)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9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 제공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안 제24조)
중견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8 신설)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안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현행 최대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한 자산의 가액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함.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안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3)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안 제30조의7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중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성장촉진지역ㆍ인구감소지역ㆍ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최대 12년까지로 확대함.
사.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안 제91조의22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95조의2제1항)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초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15’로 각각 상향함.
자.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29)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등 완화(안 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4항 및 제100조의2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 기준을 ‘1억4천만원 이상’에서 ‘1억7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
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04조의31제3항 및 제4항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로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의 상향 조정(안 제121조의13)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함.
타. 그 밖의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정비(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며,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59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69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2(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의2(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조(시행일)
제16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1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2-12-31 · 공포번호 19199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