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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및 성장 지원19건
중소·벤처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성장을 돕기 위한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포함되어요.
- 제7조개정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조의4개정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유지되며 기간이 그대로예요.
- 제8조의3개정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및 교육기관 자산 기증 시 세액공제 혜택이 2025년까지 이어져요.
- 제10조개정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방식과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2조의2개정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은 유지되되, 특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되면 감면이 중단돼요.
- 제13조개정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3조의2개정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3조의3개정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 기간이 2025년까지 확대돼요.
- 제13조의4개정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4조개정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 관련 세액공제 및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5조개정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혜택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6조개정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 제16조의2개정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누적 금액이 5억 원으로 제한돼요.
- 제16조의3개정내용에 변화가 없으며 기존의 납부특례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6조의4개정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구체적인 산식으로 바뀌고, 전용계좌 개설 의무와 소득 구분 기준이 추가돼요.
- 제16조의4(2)개정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용어가 정리되고 기본공제 제외 규정이 유지돼요.
- 제46조의8개정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는 계산 방식이 명확해져요.
- 제104조의30개정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04조의31개정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되고, 초과배당금에 대한 이월 공제 규정이 신설돼요.
고용 및 인력 양성 지원7건
우수 인재 확보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관련 조항들이에요.
- 제18조개정외국인기술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5년에서 10년로 늘어나요.
- 제18조의2개정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방식과 관련 규정이 유지돼요.
- 제18조의3개정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대상 기한도 연장돼요.
- 제29조의3개정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항과 대상이 유지돼요.
- 제29조의4개정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5년까지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공제 비율도 상향돼요.
- 제29조의8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의 채용 인원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30조의2삭제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져요.
가업 승계 및 자산 관리5건
가업 승계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원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제30조의5개정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특정 자산 인수 시 요건도 조정돼요.
- 제30조의6개정가업 승계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자산상당액 한도가 기간에 따라 400억에서 1천억 원으로 늘어나요.
- 제30조의7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는 유예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제44조개정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을 소득으로 산입할 때 적용되는 법령 근거가 구체화돼요.
- 제72조개정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지역 경제 및 농어촌 활성화10건
지방 이전,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과 지원 조항들이에요.
- 제60조개정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5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61조개정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이 2025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63조개정공장 이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개시 기한과 지역별 감면 기간이 확대되거나 조정돼요.
- 제63조의2개정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세액감면 대상 기간과 관련 기한들이 대폭 확대돼요.
- 제69조의2개정축사용지 양도 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69조의3개정어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1조개정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의 세금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7조의3개정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양도 시 세액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85조의8개정중소기업 공장 이전 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9조의4개정농어촌주택 등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부동산 및 주거 지원7건
주택 임대, 청약, 농어촌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들입니다.
- 제85조의6개정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등 세액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7조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관련 규정의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7조의2개정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6조개정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혜택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96조의3개정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돼요.
- 제97조의3개정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등록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97조의9개정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세액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금융 및 자산 관리9건
저축, 투자 상품 및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와 관련 규정들입니다.
- 제27조개정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88조의2개정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8조의5개정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2026년부터 5%로 조정돼요.
- 제89조의2개정세금우대저축 자료 제출 대상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추가돼요.
- 제89조의3개정지금은 2023년 말까지 저율과세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6년 말까지 기간이 연장돼요.
- 제91조의20개정앞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91조의21개정앞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제91조의22개인투자용 국채를 전용계좌로 매입할 때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46조의2개정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 제91조의22가 추가로 포함돼요.
생활 및 소비 지원9건
문화, 교육,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세제 혜택입니다.
- 제25조의6개정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간이 2025년까지로 늘어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도 포함돼요.
- 제95조의2개정월세 세액공제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 10%, 12%에서 12%, 15%로 각각 높아져요.
- 제100조의3개정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높아져요.
- 제100조의5개정근로장려금 산정 시 단독·홑벌이 가구 등의 지급액과 계산 비율이 상향 조정돼요.
- 제100조의28개정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 제100조의29개정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계산 비율이 상향 조정돼요.
- 제122조의3개정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율이 난임시술 비용 등에 따라 각각 30% 또는 15% 등으로 조정돼요.
- 제126조의2개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되고, 도서·박물관·미술관 등의 공제율과 명칭이 조정돼요.
- 제126조의3개정현금영수증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관세, 부가세 및 기타20건
수출입 관련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행정적 규제 완화 조항입니다.
- 제74조개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며, 일부 조항은 삭제돼요.
- 제105조개정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일부 재화와 용역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6조개정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중 일부 항목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06조의2개정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07조의2개정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7조의3개정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8조개정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9조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나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111조개정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11조의2개정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 규정 중 일부가 삭제돼요.
- 제111조의5개정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17조개정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특정 거래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13개정제주도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돼요.
- 제127조개정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에서 특정 조항의 적용 조건과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조정돼요.
- 제128조개정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 대상에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132조개정최저한세액 미달 시 감면 배제 규정에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136조삭제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140조개정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기계·장비 및 자재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44조개정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에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99조의10개정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여러 기한이 2025년 또는 2026년으로 연장돼요.
시행·경과조치5건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 시점 및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 부칙 제1조개정특정 조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6조개정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점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조(2)개정금융투자소득 관련 일부 조항의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4조개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점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29조개정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시점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기타2건
- 제24조개정통합투자세액공제 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 비율이 각각 5%와 10% 등으로 상향 조정돼요.
- 제100조의32개정투자·상생협력 관련 규정에서 특정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