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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등 고용촉진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법률의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촉진시설의 이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범위)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