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직장어린이집 등 고용촉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같은 고용촉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들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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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적용 범위) 제2항
변경 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특정 장(제5장의2, 제5장의3)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함.
변경 후
제26조, 제5장의2 및 제5장의3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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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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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플랫폼 노동이나 대리운전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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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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