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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구청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어 강력범죄에 이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등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주기 등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관리가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