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실시 기준 구체화
개인정보취급자(직원 등)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기나 방법 등을 하위법령으로 상세하게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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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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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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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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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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