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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활동 등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등의 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그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인증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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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