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유효기간과 연장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행령(대통령령)에만 맡겨져 있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유효기간과 연장 가능성을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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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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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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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프로세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방법, 절차 및 활동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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