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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1인 가구 청년들이 취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인들과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에 처해 우울증, 취업 실패의 원인으로 자살을 하는 청년 고독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청년 고독사의 실태조사나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이 부족하여 청년 고독사 문제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ㆍ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여 청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