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정책과 실태조사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 신설
법에서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한정된 공간에 머무는 상태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3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 및 사회적 고립(사회적·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처한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고립
사회적·심리적 요인 때문에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집 같은 한정된 공간에 머무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