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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 각종 환경관련 법률 상의 규제를 완화(허가를 신고로 대신, 보고ㆍ검사 면제 등)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녹색기업의 특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의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 등의 환경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