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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인 간 계약관계를 비롯한 재산권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불법촬영ㆍ녹음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도 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판례를 통해 인격권의 존재 및 그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법 해석만을 통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격권의 내용 및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인격권 또한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인격권)
제34조의2(법인의 인격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