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인의 인격적 권리를 법에 명시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인격권의 법적 근거 마련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 등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지키는 '인격권'을 민법에 명시하여 법적인 권리임을 확실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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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인격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람이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은 제3조의2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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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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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예요. 여기에는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가치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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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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