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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 등은 전기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등이 있음.
이러한 산업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기업이 조성하기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특화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일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특화단지 운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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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