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주도의 인프라 구축
현재는 기업이 시설을 조성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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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직접 설치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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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반시설
특화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전기, 용수, 폐수 처리 시설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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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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