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초에야 국회에 제출되어 예산안 편성의 기초자료가 예산안 심의 단계 이전에 국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재원배분의 중요방향이 정부 내에서 결정됨에 따라 재정권한이 정부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결산심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가적 재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하여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현재 5월 30일까지인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기한을 5월 15일까지로 변경함(안 제60조 및 제61조).
라.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의 국회보고)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2조의2(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제60조(결산검사)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85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