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재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배분 정보 공유 시기 단축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야별로 예산을 어떻게 나누려 하는지(재원배분방안)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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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의 국회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분야별 재원배분방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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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결산심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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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배분방안
국가 예산을 어떤 분야(복지, 국방 등)에 얼마나 나누어 쓸 것인지 결정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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