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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결산의 심의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산심사가 대체로 8∼9월 중에 실시됨에 따라 9월 초 제출되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에 결산심사 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제약되고, 이는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산의 심의·의결을 매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의기한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