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국회의 결산 심의 기한을 앞당겨 예산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산 심의 기한 단축
현재 정기회 개회 전까지로 되어 있는 결산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7월 15일까지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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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변경 전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매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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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가 끝난 뒤,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산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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