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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은 전무한 상황임.
결혼이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차지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결혼이주민이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7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