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공무원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모든 공무원 대상 교육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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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 대상 교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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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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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해요. 여기서는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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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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