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3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단계로의 경제적 회복 노력, 사회 구조 자체의 급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세계 변화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전문가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