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급변하는 세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중심의 인력 배치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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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전문가의 임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개방형 직위에 임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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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공관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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