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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할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결과 및 안전성 증진계획의 이행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설계 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운영허가)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