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지난 후에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운영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 위원회는 단순히 기간이 지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안전성평가보고서'와 '안전성증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서 결과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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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평가보고서 및 안전성증진계획의 이행결과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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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예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전 2년 이내인 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번에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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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용원자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용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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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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