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시 안전성 심사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운영 허가를 내주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와 허가 순서의 명확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끝난 뒤 계속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 결과와 '운영 변경 허가' 사이의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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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운영허가)
변경 전
현재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와 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제20조제3항이 신설되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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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시설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이 법 시행 이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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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용원자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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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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