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31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투명한 국가회계 처리를 위하여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결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의 국가 재무제표에서 연 평균 22조원이 넘는 규모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재무제표를 근거로 결정되는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시정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