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국가 재무제표의 오류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무제표 오류 분석 및 시정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시정방안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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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시정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무제표 오류 사례 분석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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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제표
기업이나 국가의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숫자로 정리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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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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