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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군병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진료받을 수 있으나,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병원 의사의 의약품 조제는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전역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는 진료부터 약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에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약품 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