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전역자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역자 대상 의약품 조제 허용
군병원에서 진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전역한 사람 중,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군병원의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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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군병원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사람 중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군병원 진료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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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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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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