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과도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도의 도입 후 재검토 규제는 많아졌지만, 재검토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보다 재검토 규제로서 존속시키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본 개정안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주기 설정 및 미설정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하여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ㆍ제8조, 제8조의2 신설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