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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자체 평가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데 그쳐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의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기관은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